장애인이 직장 내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한 후에도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거나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승진·교육·배치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을 남긴 뒤 회사 내부 절차와 관련 기관의 상담·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차별’과 ‘일반적인 직장 갈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수에 대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주의를 받았다면 단순한 업무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를 이유로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기회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조치인가?
  •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
  • 업무의 특성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필요한 편의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었는가?
  •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받았는가?

이러한 사실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승진·전보, 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업무의 성격,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사실을 기록하세요

직장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해 보세요.

발생 날짜

2026년 9월 23일

발생 장소

회사 사무실

관련자

팀장, 담당자, 동료 등

발생한 일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을 들음

당시 대화

가능하면 실제로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관련 자료

문자, 이메일, 업무지시서, 인사 관련 문서 등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나중에 회사나 전문기관에 상담할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4. 문자와 이메일도 보관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장애가 있으니까 이 업무는 할 수 없다.”

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했다면 해당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대화를 무조건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등의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어떤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내부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외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환경이 불편하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책상 높이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업무지시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업무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함께 전달해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정당한 편의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 조정, 훈련 편의, 작업 관련 자료의 변경, 보조기기 및 보조인 배치 등 여러 형태의 편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업무가 어려운지 → 왜 어려운지 → 어떤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지

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업무 자체는 할 수 있지만 휠체어 때문에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조정해 주시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 편의를 요청했다고 해서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화면확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작업대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 업무지시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 이동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일정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등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일 수 있습니다.


8. 회사에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가능한 한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난 9월 20일 장애를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장애만을 이유로 제외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회사의 설명도 들어보세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회사 측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에서 제외된 이유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업무의 안전성이나 자격요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실제 내용, 장애인의 능력,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업무상 필요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에 상담하세요

회사와 대화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차별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직업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뿐 아니라 직업생활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588-1519입니다.

상담할 때는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 장애 유형
  • 직업
  • 회사에서 발생한 일
  • 발생 날짜
  • 회사에 요청한 내용
  • 회사의 답변
  •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좋습니다.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의심되고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노동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노동 관련 상담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와 별도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해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은 장애인 차별 문제와 별개로 노동관계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라면 적절한 구제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

해고통지 내용

회사에서 설명한 해고 사유

근무기록

급여 관련 자료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상 절차에는 일정한 기간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장애인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권리와 책임

직장생활에서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근로자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공정한 근로조건을 받을 권리
  •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책임

  •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기
  •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 직장 규정을 지키기
  • 동료를 존중하기
  •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기

권리만 주장하거나 책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5.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7단계

직장에서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2단계

장애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3단계

회사에 필요한 편의나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4단계

회사의 답변을 기록해 둡니다.

↓

5단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합니다.

↓

6단계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식 구제절차를 검토합니다.

↓

7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줄이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6.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쌓이면 결국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이나 노동 관련 기관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장애인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어려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필요한 도움을 정확하게 요청하기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하기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기록하고 상담하기

감정적으로 참고만 있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업무환경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관련 상담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로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갈 때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하고,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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